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 당사자 성명 한글란에 “B”, 한자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C생”,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록기준지란에 “서울특별시 만안구 E”,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건물 118 502호”, 부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H”, 등록기준지에 “상동”, 모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록기준지에 “상동”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만안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B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 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혼인신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