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남동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각 란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특히 증인란과 동의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아파트 202동 1304호’라고 적은 후 ‘C’이라 서명한 다음 미리 새겨둔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B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남동구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이 혼인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3. 5. 16.자 혼인신고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과 B이 혼인한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 원본인 가족관계등록원부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