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468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33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소재 D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의 철근가공조립 형틀설치해체정리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21.부터 2019. 7. 3.까지 공사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4.부터 2019. 9.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28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금액을 합의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없이 기성고에 관하여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9. 3.부터 2019. 7.까지 진행한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이 합계 437,331,7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7,331,79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0,000,000원을 공제한 157,331,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추가 공사 금액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E과의 분쟁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도급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331,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3.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