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2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외 1필지 지상에 시공하는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중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16.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잼버리 리조트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원도급인으로부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원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잼버리 리조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 특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을 1호증과 동일하다)의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