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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401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충청북도 음성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으로, D은 2012. 1. 3. 음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나. D과 피고는 2012. 9. 10.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D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는 시공비용 전액을 제공하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공사금액은 702,9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윤 분배는 D과 피고가 각 50%씩 나누기로 하였으며, 분양이 진행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2. 12. 28.경 D은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2012. 9. 20. 형틀 설치해체,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장비포함)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을 2012. 9. 21.부터 2012. 11. 10.까지로, 공사금액을 6,89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안개발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또한 F은 2012. 9. 형틀목수, 철근콘크리트타설, 외부 쌍줄비계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을 6,3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3.부터 2012. 12. 23.까지 F에게 2,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F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2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2. 10. 10.부터 2012. 11. 14.까지 ㈜서안개발에게 합계 4,6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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