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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3구합241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2013. 7. 26.자 강등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2013. 9. 1.자 B학교 교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3. 1. 아산 C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1. 3. 1. 충남 D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6. 3.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교육전문직 전형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2. 6.경 충남 E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F로부터 B에서 전문직에 합격시킬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응시자인 G학교 교사 H에게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후, 2012. 6. 말경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응시 원서를 제출하러 충남 I교육지원청에 온 H으로부터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받아 다음날 서산시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H은 F을 만나 전형시험에 출제될 문제(논술문제 6문항, 면접문제 3문항)를 공개전형 평가 전에 전달받고 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 합격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B학교 교사 임용 발령 한편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2013. 9. 1.자로 B학교 교사 임용 발령 처분 이하 '이 사건 교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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