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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6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3: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E과 피해자 F( 여, 43세) 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 치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2015. 3. 16. 22:00 경 맥주 등 1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2015. 6. 24. 경 맥주 등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2015. 7. 15. 02:00 경 맥주 등 2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2015. 8. 10. 20:00 경 맥주 등 14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는 F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위 주점에서 수시로 술을 먹던 중 위 4회만 외상으로 술을 먹었던 점, 위 외상값의 일부씩은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하였던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미지급 술값에 관하여 진술( 진술 조서 말미에 자필 기재)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진술한 금액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위 자필 기재 당시 F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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