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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6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02: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1: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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