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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1:00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D식당’에서 김밥을 먹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아침부터 니를 보니 신경질 난다. 집에 들어가라’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를 피해 주변을 돌아다니다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00경 재차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 시발 놈의 새끼야, 집에 안 들어가나, 니는 남의 집을 털고 목욕탕을 다니면서 여자를 몸뚱아리 몰래 보고 못된 짓 한다’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이고, 피고인이 지팡이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빼앗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지팡이로 머리와 다리를 수차례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대피한 후 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안방에 있던 위 과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다음 피고인은 다시 집 앞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놈의 새끼야. 집에 안 들어가나’라는 욕설을 듣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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