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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27 2014고단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576』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11:55경 강원 영월군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건어물을 판매하는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12:2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가.

항 기재 상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밖 주차장으로 나갔고, 뒤따라온 피해자 G, 피해자 경위 H에게 지나가는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씨발놈아! 너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5고단63』 피고인은 2015. 2. 7. 22:3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해자 J(43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을 듣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2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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