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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부으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 및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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