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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정1338]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것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정1736]란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에 가거나 그 곳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정2577]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31.이라고 날짜를 언급하거나, F, A의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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