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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운영하던 주점의 경제난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민사상 문제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7~29쪽, 제34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역시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8쪽, 제34쪽, 제38~41쪽), ③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도박을 통하여 획득할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수사기록 제35쪽), 실제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40만원 외에 달리 변제한 금원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9쪽), ④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운영을 증명하는 서류나 수익금 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편취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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