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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금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서 팔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차용 당시에는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한 2010. 6. 14.경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카오에 가서 금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어와서 팔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기망 내용, 금원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은 F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전후로 마카오로 실제 출국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거지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카드값도 연체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원만 몇 차례 지급하다가 결국 이를 갚지 못한 점, ⑤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출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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