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가 투자하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은 피고인이 C와 상의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I에 근무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5년 무렵부터 2008년 무렵까지 피고인의 채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C로부터 금원을 처음으로 편취하기 직전인 2006. 12. 중순경 C에게 사업상 중요한 일로 필리핀에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다음 C와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후에도 C에게 이메일을 통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업운영비, 체류경비, 필리핀 법원 공탁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④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J에게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투자금 지급내역 내지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