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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3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물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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