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1:03경 통영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니가 내 서방이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약 4m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맥주병으로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