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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9 2018고단1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1:5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E과 함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후두부 열상 3cm, 왼쪽 팔 열상 8cm),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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