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2개,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 F(42세)이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재질의 재떨이(지름 9cm, 높이 3cm )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도 범행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