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0 2015고정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1: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21:2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도기 물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