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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4고단286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2. 3. 13. 경 본 명인 A 의 인적 사항으로 국내 입국 하여 불법 체류자로 생활 하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단속되어 2010. 8. 24. 경 가나로 강제 퇴거 당한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2010. 10. 4. 경 혼인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국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으로는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가나 본국에서 위명 ‘B’ 명의로 된 여권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 4.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 출장소에서, 체류자격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자격허가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위명 여권을 제시하면서 그 위명 여권에 기재된 인적 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 사항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체류자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류자격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류허가 내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위 위명 여권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명 여권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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