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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6가단55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3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초순경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동방플렌트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롤 설치작업을 제외한 ‘광양 3CGL 노후설비개체 용광로(furnace)내화물개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4억 5,000만원, 기간 2015. 8. 17.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2015년 8월분 노무비로 79,715,000원, 2015년 9월분 노무비로 245,407,500원, 2015년 10월분 노무비로 5,645,000원 합계 330,767,500원을 지급하였고, A에게 노무비로 2015. 11. 13. 10,000,000원 및 2015. 12. 1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450,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 합계 350,76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99,23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2017.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 피고 및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포스코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2015. 9. 10.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광양제철소의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진행되고 후속 공정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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