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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4가합27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98,696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천시 C에서 운영하는 ‘D’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8,6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15. 1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의 판금 및 도장 업무를 맡아 작업한 다음 그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거나 빌려준 8,600만 원으로 갈음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에 관한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940,916원의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기간 수리대금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30,225,867원 2014년 8월분 7,402,836원 2014년 9월분 12,680,365원 2014년 10월분 7,305,062원 2014년 11월분 2,813,146원 합계 60,427,276원(①) 피고로부터 받은 수리대금 22,486,360원(②) 미지급 수리대금 37,940,916원(①-②)

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보증금 등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보증금 8,6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와 함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리대금 37,940,9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년 10월분 차임 및 4대 보험료 등 합계 22,042,2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1,898,696원(123,940,916원 - 22,042,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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