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