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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75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K으로부터 원심 판시 저작물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저작물을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은 피고인의 디자인 실력을 홍보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단순히 자신이 창작한 도안만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의 광고로 사용하였던 어린이 모델 사진이나 피해자가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한 제품의 사진들까지 게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블로그에 위 저작물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디자인 관련 작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작업 가능 시기나 작업량 등 자신의 작업 스케줄을 공지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도안 중 미공표된 도안을 사용하여 실제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나 위 K으로부터 퇴사 후 피고인이 작업한 디자인을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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