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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노20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이 자신의 노트북에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자료들은 이동식 화장실 설계도면이 아니라 디자인에 불과하고, 그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동식 화장실 제작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디자인을 폐기한 점,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배임행위에 이른 점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상 주요자산을 특정하는 부분을 ‘디자인 및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에서 ‘디자인 파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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