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