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12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2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