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12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2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