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합543067
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D대 9.1㎡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대 176.7㎡(이하 ‘원고측 토지’라 하고, ‘서울 강남구’의 기재를 생략한다) 중 40/100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측 토지에 인접한 D 대 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측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0. 2. 2.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1974. 4. 2.경 위 토지가 G, H, I(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 J, K, L, M, N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2) 망인은 1988. 5. 9.경 분할 전 I 토지(408.8㎡)를, ① I 토지(223㎡, 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② 원고측 토지(176.7㎡), ③ 이 사건 토지(9.1㎡)로 각 분할한 다음, 같은 날 원고측 토지를 O에게, 1988. 5. 12.경 분할 후 I 토지를 P, Q에게 각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중 망인의 사망 이후 2012. 5.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10. 22.경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측 토지 소유권의 이전 경과 1) O은 2015. 5. 2.경 R에게 원고측 토지를 매도하였고, R은 2015. 6. 26.경 원고측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아들인 S과 함께 2018. 3. 13.경 R으로부터 원고측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8. 3. 28.경 원고는 원고측 토지 중 40/100 지분에 관하여, S은 원고측 토지 중 60/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출입하는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