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무는 1,234,4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B아파트 201호를 C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B아파트(1개동 35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연체 문제 때문에 부동산중개인인 D에게 원고가 받을 매매대금 중 7,000,000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68038호로 D를 상대로 보관금 7,000,000원의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11190호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소송을 통해 확정짓고 그에 따라 보관금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합계 4,766,770원(= 생활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위반금 3,000,000원 경비실 손괴 복구비 688,100원 외부차량 주차비 횡령금 50,000원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 1,028,670원)이고,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가 953,354원{= 4,766,770원 × 0.2(1년 이상 연체한 경우의 연체요율)}이므로 총액은 5,720,124원이라고 주장한다
(2011. 11.부터 2012. 5.까지의 관리비 미지급금 518,460원에 대하여는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생활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위반금 3,000,000원 부분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파트의 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원고에 대한 위반금(벌칙금) 3,000,000원을 부과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