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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448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A아파트(3,60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3,137세대의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3,600세대 중 2013. 4. 1. 기준 거주세대는 539세대, 거주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는 35명, 2013. 5. 20. 기준 거주세대는 400세대, 거주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는 32명, 2013. 9. 30. 기준 거주세대는 236세대, 거주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는 18명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2011. 12.분부터 2013. 5.분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4. 1. 동별 대표자 35명이 참석하여 2013년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결의는 동별 대표자의 결원으로 참석인원 과반수로 정하기로 하면서, 2011. 12.부터 발생한 이주세대의 미수관리비에 관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2013년 01월 신탁세대 관리비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을 발송하여 관리비 청구를 하였고, 그 후에도 2013. 7.까지 매월 관리비 청구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9. 4.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6. 전부 승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755 판결), 이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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