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8:30 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F 편의점 영수증 음주 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았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