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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0 2018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55 경 거제시 거제면 읍내리에 있는 빙 뱅 붐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산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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