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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특수 폭행의 점 - 이 사건에 제출되어 채택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맥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특수 폭행의 공소사실의 ‘ 양주 병’ 을 ‘ 맥주 병 ’으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면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특수 폭행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당 심에서 양주 병을 맥주병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22: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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