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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80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이 부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23:15 경 서울 강북구 E, 5 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지인인 H 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H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미 개봉 맥 켈 란 양주 병을 벽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빈 양 주병을 시가 17만 원 상당의 실내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 남, 33세 )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H 와 다투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재물 손괴의 점은 자백하였으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 피고인이 양주 병을 들어 H에게 던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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