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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13 2020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0. B에 설치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C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2020. 4. 11. 11:30경 중복 사전투표가 가능한 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할 의사 없이 위 사전투표소에 다시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중복 사전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재차 사전투표소에 들어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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