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8: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이하 ‘사전투표소’라고만 한다.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 남편 D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리관 E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는 등 큰 소리를 치고 D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이를 말리는 D와도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으로부터 소란언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 약 15분 동안 소란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소란언동금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첨부된 대부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록 사본, 피고인의 진술서 포함]

1.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수사보고(사전투표소 주변 CCTV 및 사전투표사무원 명단 확인)[첨부된 사진, 사전투표사무원 명단 포함], 수사보고(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 E 상대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 투표용지 훼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투표용지 훼손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편 D에게 기표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D의 투표용지를 잡고 있었는데 인지기능이 온전치 못한 D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며 잡아채면서 실수로 투표용지가 훼손된 것일 뿐인바,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