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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장거리를 운전할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음식 및 주류 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았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칼등으로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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