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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와 초등학생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 이후에만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연이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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