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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0:25 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통 일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27%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 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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