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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8956
특수감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1, 2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의 전과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11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수면제 복용을 강요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겪은 후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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