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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 지인 안산으로 향하던 중, 2015. 10. 1. 01:25 경 수원시 장안구 영동 고속도로 31 북수원 톨 게이트 진입 전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 있는데 좀 소개 시켜 달라." 고 하면서 택시를 우측에 세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 위, 머리, 뺨을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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