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10. 새벽 무렵 부산시 동래구 소재 상호 불상의 장례식 장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47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양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40 경 양산시 목장 길 15-50 양산 휴게소(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인근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우측 눈과 입 부분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3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안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03:30 경 양산시 금오로 20 소재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양산시 E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F 소속 소방장 G(37 세 )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119 구급 처리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