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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18. 21:50 경 경기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동 서울방향 356km 지점에서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1113-1 번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앉아 있던 중, 위 광역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문 열어 씨 발 놈아! 확 걷어 차 버릴 테니까, 쌍놈의 새끼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찰 것처럼 수차례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경기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117-1에 있는 하 남만 남의 광장 휴게소 통영방향 갓길에서 전항의 D가 전항의 이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우려 하여 정차하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 대 원고 속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항의 광역버스 유리 출입문을 4회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목격 진술에 따른 범죄사실 변경)

1. 발생현장 및 본 사건 피해 물품 사진 자료, 버스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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