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8. 8. 22: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2:2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자, 갑자기 “ 내가 뭘 잘못했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