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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1 2013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H(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7. 말경부터 2012. 8. 초순경 피고인과 BP은 지입차량 매매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BP은 삼성카드(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타타대우상용차로부터 한성 6.5톤 플러스 트럭을 매입하여 BH(주)에 지입하기로 하고, BH(주)와 삼성카드(주)는 BP의 삼성카드(주)에 대한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H(주) 명의로 등록될 위 트럭에 삼성카드(주) 앞으로 채권가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카드(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고 트럭대금이 (주)타타대우상용차에 입금되었다.

그 후 2012. 8. 말경 피고인과 위 BP은 위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위 트럭을 제3자에게 팔고 제3자로부터 트럭 매매대금을 받아 BP이나 삼성카드(주)에 되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9.경 위 트럭이 아직 (주)타타대우상용차로부터 인수되지 않아 그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가 작성되지 못함으로써 삼성카드(주)의 근저당권 역시 설정되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트럭에 삼성카드(주)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와 사이에 ‘제3자가 위 트럭을 매수하여 BH(주)에 지입하고 BH(주)는 제3자에게 운송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관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차량 매매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트럭 대금을 받아 이를 당시 재판 계속 중이던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H(주)의 전무이사인 B에게 대상자를 물색하여 지입차량 매매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9. 24.경 의왕시 BQ건물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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