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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2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9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머시 닝 기계 6.5 호기가 좋은 것이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8,8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4,661,351원을 송금 받고 2015. 9. 8.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합계 6,1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73,661,351원을 편취하였다.

2. 기계 리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14:0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공설비( 코마텍 Tapping Center) 5대를 리스해 주면 2015. 6. 경까지 리스대금을 지불하거나 리스회사인 삼성카드( 주 )에 대한 리스 채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8,8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가공설비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대금을 지불하거나 리스 채무 명의를 이전 해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삼성카드( 주 )로부터 대금 합계 222,5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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