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2012년식 중고차량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주)로부터 19,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5. 1. 8.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C(주) 앞으로 채권가액 1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C(주)에 원금, 이자 등 합계 1,341,085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18,864,376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C(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E(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F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F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이혼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라고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