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0. 4. 4. 피고 소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1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0억 원(지급시기 : 계약금 6억 원은 계약시, 잔금 54억 원은 PF확정시)에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특약사항)
3. 설계사무소 인허가 진행함에 있어 첨부의 설계개요(안)과 같이 본 계약 체결후 3개월 내에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키로 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4. 현재 갑이 대출중인 1,735,000,000원(하나은행)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매월 25일). 원고는 2010. 4. 5. 및 6.에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5.경 소외 주식회사 아키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이 계약에서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계약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같은 해
4. 및 5.경 각각 하나은행의 대출금 이자 10,300,500원씩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2010. 6. 중순경 위 아키신화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용역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같은 해
7. 4.까지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를 얻지 못할 것임이 확실시되자, 원고는 다시 같은 해
6. 24. 소외 대륙종합기술단과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자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