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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72180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8. 31. 피고와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을 2013. 8.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본건 매매부동산을 2010. 8. 31.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매수인이 사용ㆍ수익하고, 매수인이 사용ㆍ수익하는 잔금지급 시까지의 본건 매매부동산 상 가평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무(공동담보 관련 채무 포함) 전부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이 본건 매매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기간에 매매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매매부동산에 발생되는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주유소 운영 관련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매도인에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잔금수령 후 즉시 본건 매매부동산 상의 제한물권(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일체를 상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말소신청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 A과 그때까지 원고 A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를 2억 6,5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원고 A에게 위 2억 6,500만 원을 2013. 8. 31.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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